계산기
무주택 기간 계산기
청약 가점 산정에 필요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고 무주택·나이 가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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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계산기 소개
무주택 기간 계산기는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택 소유 이력을 바탕으로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고,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더해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을 알려 줍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이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마지막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1생년월일과 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을 입력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도 입력합니다.
- 2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이력 추가로 취득일과 처분일을 넣습니다.
- 3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세 항목의 가점과 총점이 즉시 계산됩니다.
- 4가점제 안내 탭에서 배점표와 주택 소유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참고 사항
- 실제 청약 심사에서는 세대 구성, 분양권·입주권,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성년 기간 통장 인정 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만 30세 미만 미혼인데 무주택 기간이 0으로 나옵니다.
규칙상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만 혼인신고일부터 인정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청약자는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Q.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무주택인가요?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 등록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유주택 세대이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Q.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일부터 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미성년자 가입 기간은 2024년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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